인사노무관련 OX 퀴즈

Q6
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1년 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26일분이다.
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날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해야 하므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 15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. (2008.5.29,근로조건지도과-175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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