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노무관련 OX 퀴즈
Q8
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를 말한다. (근기법제5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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