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노무관련 OX 퀴즈

Q3
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.
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가 없고,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 (2020.3.31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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